전북 장수군이 유한회사 마평(이하 마평)에 대해 처분한 '골재채취허가 취소'를, 법원이 '사업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마평 측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2 행정 재판부는 지난 6일 마평이 장수군수를 상대로 신청한 골재채취허가 취소 집행정지 요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수군수(피신청인)이 신청인(유한회사 마평)에 대한 골재채취허가 취소 및 골재채취업 경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유로는 "제출된 소명자료 및 심문 결과,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반면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한편, 장수군은 앞서 마평이 사업장 내에서 계획 도면(경사면과 깊이 대상)과 다르게 터파기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채취 중지(지난 4월)와 더불어 골재채취 허가 취소 처분(지난 6월)까지 내렸다.
이에 마평은 허가 취소 집행 정지 가처분(행정소송)과 더불어 취소소송(본안소송)까지 제기했으며, 전북도에 행정심판까지 신청한 상태다.
골재채취허가 취소 및 골재채취업 경고 처분 취소 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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