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구단체 '쓰레기환경연구회' 영상회의로 진행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쓰레기환경연구회(회장 이자형)'가 지난 22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응전략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연구 착수 이후 두 달만에 열린 이번 중간보고회는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영상회의에는 연구회 회장인 이자형 의원을 비롯해 최종현·박옥분·장민수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의 강태영 책임연구원, 경기도청 자원순환과 김일수·이태희 팀장 등이 참여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의 강태영 책임연구원은 중간보고를 통해 폐기물 저감 배출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제품·포장재 폐기물 일정량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부과금을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일회용 컵에 별도의 보증금을 부쳐 판매한 뒤 빈용기를 반환할 때 이를 환불해 주는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등의 시행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강태영 책임연구원은 “2026년 수도권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데 힘써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인구 유입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향후 개최되는 최종보고회에서는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 개선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청이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회용 컵 제도 등이 공공기관의 표상이 되고 있다”며 “2026년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시점에서 발생할 혼란을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명규 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 처우개선 조례 손질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G-스포츠클럽)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3건의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예산문제를 지적했고, 올해 6월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에서도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예산 확보를 당부하는 등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에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학교운동부의 장비비, 훈련비, 체육대회 경비, 코치 인건비·수당 및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교운동부 전임코치 인건비로 151억원을,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로 49억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동지도자들이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기본급 지급 여부에 따라 실무상 일반코치와 전임코치로 나뉜다. 이들 모두 학교 측과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교육공무직원에 준한 처우를 받고 있다.
특히, 일반코치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기본급 없이 일부 수당만 지원받는 대신에 부족한 인건비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대부분 학부모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는 시·군체육회 또는 종목단체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기준으로 개별 채용한다. 학교운동부 지도 경력이나 종목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올해 월 기본급이 206만원 수준이다.
안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체육지도자들을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운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육지도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대호 의원, 바가지요금 근절 등 '지역축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바가지 요금' 근절과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올해 초부터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축제 등에서 논란이 된 바가지 요금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취지다.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에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역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경기도 지역축제평가단의 운영에 있어 콘텐츠, 조직역량, 공정가격 및 물가, 안전관리 체계, 지역사회 기여 등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해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지역축제에 지원한 예산과 관련해 확인·검사 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축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아울러 도지사의 지역축제 지원예산 항목 지정에 있어 지역축제가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가격 방지대책 수립 등 특정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축제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 도지사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황 의원은 “올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졌고, 특히 최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서 독점 운영한 편의점이 일부 제품을 시중가보다 15~20% 높게 판매하다가 사회적 논란을 촉발한 끝에 가격을 인하하는 등 공공행사에서의 공정가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조례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례개정안에는 사전예방책과 사후통제책을 동시에 마련한 만큼 바가지요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라며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명품 지역축제를 만들고,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세심하게 살펴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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