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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에 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흉악범 전담 교도소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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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에 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흉악범 전담 교도소 도입할 것"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방안 마련, 경찰관 면책범위 확대 등도 추진키로

정부·여당이 묻지마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피해자 지원 강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흉악범의 교정 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연간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필요할 경우 (피해자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범죄 발생 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밖에 △ 흉악범죄 대응 경찰관 면책범위·법률지원 확대 △ 범죄 취약 지역 CCTV 설치 확대 △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의원 입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정부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상동기 범죄'를 대체 용어로 사용하기로 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원내대표, 이노공 법무부 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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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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