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10일부터 구리시 종합감사…위법·부당행위 제보 접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10일부터 구리시 종합감사…위법·부당행위 제보 접수

경기도가 1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구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는 올해 5월 마련한 감사업무 혁신안에 따라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국가나 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경기도청. ⓒ경기도

다만,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한다.

도는 구리시 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제보받는다. 제보자는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고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제보는 다음달 14일까지 감사총괄담당관(gg0005@gg.go.kr),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유선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구리시청 내 종합감사장을 방문해 접수도 가능하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도는 수감기관 공무원들이 감사 기간 중 본인의 과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할 계획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할 방침이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도민 제보와 도민감사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생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