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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도 일반 살인범처럼 최대 사형'…국회, 형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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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도 일반 살인범처럼 최대 사형'…국회, 형법 개정안 통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법에서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전쟁 직후였던 형법 제정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관행이 있었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의식도 미흡했다.

이에 그간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데다, 최근 '영아 살해 비극'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에는 사형의 경우 집행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에는 사형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을 면제받는 규정이 있었다.

사형 집행 시효 폐지에 따라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과 형법 규정 간 균형도 맞춰졌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날 국회에서는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이날은 기존 대법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기도 하다.

권 후보자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으나, 이날 추가 논의를 거친 끝에 본회의 직전 열린 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됐다.

다만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하며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담은 소수 의견이 보고서에 병기됐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권 후보자 심사 경과보고에서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로펌을 위해 법률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영리 행위로서 변호사법과 서울대 교직원 행동 강령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등 중립성과 공정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이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대법관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건에 대해 제출됐던 의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선 "자녀의 비상장 주식 취득 및 처분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서도 "세월호 참사 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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