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읍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규모 27억7천만원으로 확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읍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규모 27억7천만원으로 확대

사업장당 3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장 5년…대출이자 이자 지원도 1억 원 추가 확보 지원

전북 정읍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대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전북신용보증재단(정읍지점)에 시가 예산을 출연해 영세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증제도이다.

27일 정읍시에 따르면 당초 시는 1억5000만 원을 출연해 영세소상공인에게 16억60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해 왔었다.

이후 소상공인의 대출수요 증가로 제1회 추경에 출연금과 대출이자 지원금을 각 1억 원씩 추가 확보해 대출 지원규모를 27억7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보증한도는 사업장당 3000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장 5년이다.

대출이자는 융자금 이자액 중 연 2% 초과분을 시에서 전액 지원하며,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보증상담 및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과 전북신용보증재단 정읍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가 시행이 고물가‧고금리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