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와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약 9만3000 명(2022년 말 기준)이 약 5조1325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협정(이하 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총 38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협정은 양국 간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8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외국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 국민 9만2959명이 약 5조1325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6170명, 약 2조4461억 원), 미국(1만159명, 약 6434억 원), 일본(6951명 약 3533억 원) 순이다.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해 잃을 수도 있는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2022년 말 기준, 우리 국민 5175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누적연금액은 1650억 원에 달한다.
우리 국민이 지급받고 있는 외국연금은 미국이 4396명, 독일 358명, 폴란드 174명 등 순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코로나 종식에 따른 일상회복과 더불어 글로벌 교류도 활기를 띠고 있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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