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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협의'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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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협의' 결정 유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협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6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협의'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주도

오 지사는 6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는 계획조차 없었으며, 제주도와 도민에게는 그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 과정에서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또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국책사업이라도 합리적인 추진 과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뒷받침될 때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내용으로 명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도 요구했다.

오 지사는 "국토교통부는 지금 곧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도민과 함께 지난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 가지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법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공항시설법 제3조와 제4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오 지사는 기자회견 이후 향후 기본계획 수립 등 남아 있는 절차에 대해 "기본 계획 작성 기간이 두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열람 기간과 작성 기간이 있고 그 과정에서 도와 협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논란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안 부분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되고,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취임 이후부터 강조해온 자기 결정권 확보에 대해선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오늘 환경부가 결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고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자기 결정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주도가 주관한 환경영향평가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정부가)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입장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주도로 결정을 미루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아직은 제주도가 실행해야 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나, 그런 과정에서도 충분한 도민들의 검증 과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오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그간 제주 항공 수요조사(2013~2014),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2014~2015),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2016.12),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2018~2019) 등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에 대해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뤄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후 절차인 실시 계획을 승인하기 전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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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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