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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삼정더파크' 매매대금 반환 소송 2심도 부산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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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삼정더파크' 매매대금 반환 소송 2심도 부산시 '승'

1심 이어 2심도 부산시 매입의무 없음 확인...재운영 여부는 장기간 표류 전망

폐업한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관련 소송에서 부산시가 2심도 승소함에 따라 재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운영자를 찾아야하는 기로에 놓였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민기 부장판사)는 14일 KB부동산신탁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 삼정더파크 전경. ⓒ삼정더파크 페이스북 영상 캡쳐

앞서 삼정기업과 KB부동산신탁은 지난 2020년 6월 부산시를 상대로 매매대금(500억원)과 운영비를 합쳐 504억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정기업 등은 지난 2012년 부산시가 '더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에 따라 매입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으나 삼정기업은 소를 취하했고 KB부동산신탁의 청구는 기각됐다.

KB부동산신탁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2심 재판부도 기각을 결정하면서 부산시가 더파크를 매입해야하는 의무가 없음이 다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파크 재운영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삼정기업은 현재 최소한의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영업 재개 의지는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매각 금액 부담으로 인해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도 많지 않아 다시 더파크 재운영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동물들의 안전 등 여러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폐업 상태로 놔둘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20년 4월 폐업을 선언한 더파크에는 현재 9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남아 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관람객 접촉이 줄면서 스트레스는 줄어들었지만 갇혀지내야 한다는 점은 동물들에게도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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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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