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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재산 축소·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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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재산 축소·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행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재산 차이만 179억가량

재산 축소,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북구청

오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47억1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226억67000여만원을 신고하면서 179억5700만원가량의 재산 축소 혐의를 받는다.

재산 차이의 주요 원인은 지난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가 아닌 '평가액'으로 신고했어야하나 후보자 시절에는 '액면가'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오 구청장 측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신고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면서 혼동이 있었다"며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다고 보고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오 구청장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전 주민들에게 홍보성 문자 메시지를 다량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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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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