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례 중 9건에 대해 사례 발표를 통해 최우수와 우수를 선정하는 최종 심사를 위해 열렸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도적 주차시책 추진’ 사례를 발표하여 우수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사례는 지난해 주자장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돼 주차난 문제가 심화되자 전국 최초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 제도 시행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함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주차난 문제로 지역주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자 창원특례시의회도 지난해 12월 권성현 시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시는 지역주민과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의견수렴, 교통시설심의회 통과 등 적극 추진 노력으로 현재 24개소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올해 3월에는 경찰청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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