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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종이컵 일회용품 사용 금지되지만…또 다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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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종이컵 일회용품 사용 금지되지만…또 다시 유예

환경부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 시행방안 발표…1년 동안은 과태료 없는 계도기간

오는 24일부터 종이컵, 비닐봉투, 우산 보관용 비닐 등 사회 곳곳에서 쓰이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발표해 "일회용품 규제 포기"라는 비판이 환경단체에서 나왔다.

환경부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의 세부 시행방안이다. 2019년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처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동안 대형마트를 제외한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유상판매되었던 일회용 봉투도 사용금지로 규제가 강화됐다. 일회용 응원용품·우산비닐 등도 더는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의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혀 사실상 유예 결정을 내렸다.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사용금지 강제성이 떨어진다. 

환경부는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에 1년간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사업자의 자체적인 감량 캠페인을 통해 행동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계도기간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이미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된 후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확보해 정책 이행 준비를 했음에도 1년의 계도기간을 둔다는 것은 "규제 포기"라는 지적이다.

한국환경회의는 논평을 내 "'참여형 계도','자율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는 정책 시행 주최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규제 또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하라며 당당히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환경부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연합 또한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부는 올해로 예정된 일회용품(1회용 컵, 수저, 빨대, 봉투 등) 관련 규제를 모두 후퇴시켰다"라며 "정부는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일회용품을 미래로 떠넘기지 말고, 지금 당장 책임지고 규제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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