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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추석 성수품·개인서비스요금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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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추석 성수품·개인서비스요금 집중 관리

물가안정 저해하는 공정거래 위반행위 근절

창원특례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달 12일까지를 물가안정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를 시행한다.

시는 사과, 배, 계란, 소고기 등 농·축·수산물 추석 성수품을 포함한 생필품 38개 품목, 개인서비스 26개 품목 등 모두 64개 품목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동시에 물가정보를 물가정보시스템에 게시해 가격현황을 상시 공개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한다.

▲창원시청 전경.    ⓒDB

상거래질서분야, 개인서비스분야, 농·축·수산물분야 5개 중점분야별 담당부서에서 총 20개 점검반을 구성해 매점매석행위와 원산지 허위표시, 부정 계량기 단속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가격담합 등 부당인상 신고 등을 상시 접수하고 시정 조치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450억 원을 발행하는 동시에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지류 한도 50만원에서 70만으로, 모바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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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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