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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해적 특수절도' 어선 실소유주자 불기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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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해적 특수절도' 어선 실소유주자 불기소 '타당'

증거불충분 혐의없다…불법영득 의사 인정 부족

지난해 서부 아프리카 해상에서 연락이 두절돼 '선원 납치 소동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과 관련해 트롤어선 No.103JIHO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B가 어선 실소유주 A 상대로 특수절도 등 혐의로 고발한것으로 알려졌다.

No.103JIHO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B는 남해해양경찰청에 A에 대한 특수절도, 업무방해, 권리행사 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당국은 A에 대한 특수절도, 업무방해, 권리행사 방해죄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 결론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No.103JIHO호 모습.ⓒ프레시안(석동재)

A는 No.103JIHO호 실제 소유자 겸 국내산 오징어 유통을 하는자로 이 선박을 아프리카 조업을 위해 수리비, 출어비 등 17억 상당의 투자한 사람이다.

B는 수산물 수입을 하는 개인회사 케이통상의 대표이고 같은 회사 시에라이온 자회사인 에스케이트레딩컴퍼니의 지분 90%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다.

검찰은 이 사건 특수절도와 관련해 "A와 B사에 체결된 수익분배약정에는 선박대금이 완납될때까지 No.103JIHO호의 소유권은 A에 유보돼 있고 B는 이 사건 당시 선박매매대금을 A에게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선박 소유권은 A에 있다"고 했다.

이어 "A가 코나크리 해역으로 항해한 행위가 B의 의사에 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특수절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무방해에 대해 "이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이 있어야 한다. No.103JIHO호 선장과 참고인들의 진술, 이메일 자료등을 볼때 이 사건의 업무를 원활이 하고자 의도하였던바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 "이 사건의 No.103JIHO호는 A와 B가 수익배분계약서에 따라 선박대금 완납시까지 A에게 소유권이 있다"며 "B가 대주주로 있는 서아프리카시에라리온 프리타운에 있는 에스케이트레딩컴퍼니사가 No.103JIHO호의 선주사라는 확인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와 협의 사안으로 확인되고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가 2018년 5월께 러시아 해역에서 어업사업을 하고자 No.103JIHO호 1억8000만원 구입해 19억원 상당의 선박수리비를 투자했지만 러시아지역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던중 지인을 통해 아프리카 사업의 전문가로 B를 소개받았다. B는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어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20억원 상당의 수익을 볼수 있다고 제안서를 냈다. 이를 A는 받아들였다. B는 기존 영진호(No.103JIHO호 변경 전 선명)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수리비, 출항 관련 조업허가 비용 등으로 10억원 상당을 요구해 A는 이 금액을 지급도 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2020년 8월께 아프리카시에라리온의 선박국적이 어려워지자 B는 No.103JIHO호의 소유권을 자신이 운영하는 케이통상으로 이전해주면 파나마 국적으로 임시국적을 취득해 아프리카로 이동하면 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와 B는 선박대금 지불 완료시까지 No.103JIHO호의 소유권은 A에게 있다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No.103JIHO호는 2020년 10월 31일 시에라리온에 입항해 조업 준비에 들어갔고 A는 B의 요청으로 시에라리온국적변경비, 라이센스 취득 비용, 본선 선급 등으로 6억 상당의 조업비 명목으로 송금했다.

그러나 B는 다른 대리점의 방해로 조업허가를 받기 어렵다며 갑자기 기니비사우에 들어가 조업을 하겠다 했다. B는 기니비사우 라이센스, 연안 조업비 명목으로 5만5176달러를 요청했다. A는 현지 사정을 파악할수 없어 5만5176달러 상당을 송금했다. 라이센스가 나오지 않아 A는 수차례 이메일로 B에게 배는 선장에게 맡기고 그 동안 사업진행 결과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면서 귀국을 요청했지만 B는 무시했다. 그 당시 B는 한국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얼마후 A는 선장으로부터 No.103JIHO호가 엔진, 기관 쪽에 문제가 있고 기름도 없는 상황이라 보고받아 배를 가까운 코나크리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업에 '돈 한푼도 투자하지 않는' B는 No.103JIHO호는 자신의 소유의 배라고 주장하며 A가 선박을 탈취 했다며 특수절도죄 등 혐의로 남해해양경찰청에 고발한 내용이다.

A는 이와 별도로 2020년 7월께 No.103JIHO호가 아프리카로 출항하기 전에 선박 수리비에 대해 대부분 기관수리가 앞의 러시아 출어 대비 수리와 중첩되고 금액 또한 과다 청구돼 사법당국에 B 상대로 사기죄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실제 선박 소유자 A는 제2,3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총 피해액만 30~40억원 상당의 피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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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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