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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3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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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3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진행

도계·하장·미로·신기면 대상 오는 30일까지 마감

삼척시는 백두대간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백두대간의 실효성 있는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보호구역 내 생산자단체에게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척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도계읍, 하장면, 미로면, 신기면이 대상 지역이다.

▲천년학 힐링타운. ⓒ삼척시

신청자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다.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생산자단체 설립일은 2021.12.31.까지여야 하며,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산자단체는 지원대상 품목 수실류(14개), 버섯류(8개), 산나물류(12개), 약초류(18개), 약용류(20개), 수목부산물류(1개), 관상산림식물류(6개), 그 밖의 임산물 등을 재배하고 있어야 한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사업 규모에 국비 포함 사업비의 90%가 지원되며, 10%의 자부담이 있다.

신청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시 자체 평가,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이 신선한 임산물 생산과 임산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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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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