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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정치관계법 위반 총 7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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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정치관계법 위반 총 7명 검찰 고발

기부행위, 허위사실·사실왜곡 보도 등 위반

오는 6.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제한등 정치관계법을 위반한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하순 선거구민 2명에게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전직 지방의원 A와 지인 B씨를 지난 5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또 음식물을 제공받은 2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 제1항)에는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 전경. ⓒ프레시안(석동재)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도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월 하순경 사업편의 등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입후보예정자 C씨와 건설업자 D씨를 같은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나달 하순경 회원 모임 명목으로 선거구민 15명을 대상으로 모임을 열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29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모임의 회장 E씨와 총무 F씨를 지난 6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조치했다. 또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월 중순에서 하순경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G와 관련된 허위사실·사실왜곡 기사를 작성·보도한 인터넷신문 대표 H씨를 지난 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에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 위법행위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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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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