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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선관위 잘못된 조처로 여론조사 중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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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선관위 잘못된 조처로 여론조사 중대한 피해"

"선관위는 유권해석기관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7일 김윤태 우석대 교수는 전북도 교육청 브리핑 룸을 찾아 최근 현안이 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입장을 피력했다.  ⓒ프레시안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김윤태 우석대 교수는 선관위의 잘못된 조처로 입후보자로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7일 김윤태 우석대 교수는 전북도 교육청 브리핑 룸을 찾아 최근 현안이 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입장을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선관위측이 통보한 정당한 경력 표기 불가와 사외이사 문제로 선관위의 잘못된 조처로 입후보자로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윤태 예비후보는 "전북선관위가 사무실 현수막에 '선거운동 차원의 경력표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에 대해 '이재명 선대본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책본부 부본부장'이라는 직함은 후보자의 정체성과 선거홍보라는 유권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요한 평가기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위 직함은 법률에서 규정한 정당의 지지·추천여부 및 당원경력과도 무관한 과거 직함에 불과하며 선관위는 유권해석기관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최종판단으로 종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가 제기한 전북일보 사외이사 문제 역시 '사외이사는 비상근으로 경영진 감시·감독의 역할로 경영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적 판결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유권해석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김윤태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부터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주요 경력 표시 불가로 정책전문가로서 정체성을 홍보하지 못해 여론조사에서 중대한 피해를 받았다"면서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시정되어 공직후보자로서의 권리와 헌법적 평등권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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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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