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면세유나 등유를 경유에 섞어 판매하거나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주유소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불법 제조·판매 등의 혐의로 20명을 붙잡아 16명은 검찰 송치, 4명은 입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97만리터(시가 14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주요 위반 내용은 △선박용 면세유,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7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2명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보관 7명 △주유업자가 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 불법판매 1명 △등유를 차량 연료로 또는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동판매 3명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 단장은 “유류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면세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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