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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선거 때마다 투개표 강제동원, 부당한 사무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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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선거 때마다 투개표 강제동원, 부당한 사무제도 개선해야"

'투표 65%·개표 40%' 선거 사무 종사자 상당수 공무원, 최저임금 못미치는 수당받아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공무원들이 선거 사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17일 오전 11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때마다 투표와 개표하는 현장에는 사실상 기초단체 공무원이 강제동원 되고 있다"며 "선관위는 편중된 모집 방식과 선거 사무원 위촉 방식을 즉각 개선하라"고 밝혔다.

▲ 부산지역 공무원들이 17일 오전 11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 사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공직선거법상 투개표 사무는 공무원을 비롯해 학교·은행·공기업 직원과 선거에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노조는 "선관위가 선거 업무와 모집 편의를 위해 선거 사무 종사자의 상당수를 공무원으로 강제충원 하면서 투표 사무의 65%, 개표 사무의 40%를 공무원이 도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해도 12만8240원, 여기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추가하면 20만원이 넘지만 선관위는 내년 공직 선거 수당을 1만원 인상해 10만원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은 "실질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며 선관위는 수당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대체 휴무나 특별 휴가를 시행할 의지도 없다"며 "선관위와 정부가 지금이라도 현재의 부당한 선거 사무 제도를 개선해 공무원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선거 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부동의서' 서명을 진행해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초단체 공무원 1만2000명 가운데 약 8000명에게서 동의를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조는 서명을 지자체와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선관위는 내년 선거에 공무원의 투개표 사무 비율을 줄이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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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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