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보험가입 군민들의 혜택이 이뤄진다.
11일 고성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지난 10일자로 공포했다.
이는 자연재난 피해로부터 군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조례라고 군은 설명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에 대해 지진을 포함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이다.
이번에 공포된 풍수해보험 지원 조례는 경남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부터 보험가입 군민의 자부담 보험료를 단독주택 40%, 공동주택 20%, 온실 및 소상공인 20% 이내로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군민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풍수해보험은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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