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승자를 모집시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대)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20대) 씨 등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충격해 사고를 낸 뒤 117차례에 걸쳐 보험금 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서 동승자와 허위동승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교통사고를 가장해 명의대여자의 신분증을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특히 명의를 대여한 공범에게는 건당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30만원까지 수고비를 배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이렇게 받아낸 보험금으로 클럽에서 일명 만수르 세트라 불리는 고급 술이나 샴페인을 다른 손님에게 돌리며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18~24세까지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배달원으로 직업도 다양했고 초범들도 많았다"라며 "이들은 인터넷 도박을 하다 빌린 돈이 불어나면서 갚을 능력이 안되자 채권자가 제공한 차량으로 범행을 하면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1~2개월마다 교체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젊은 층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동원이 발표한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이며 이 중 자동차 보험사기는 3830억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