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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8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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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8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감면 지원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직권 감면 처리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선별진료 의료기관, 확진자(확진자의 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주민세 감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속초시는 지난 6월 24일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별진료 의료기관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자)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코로나19 확진자(확진자의 세대주 포함)의 주민세 개인분(구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100% 감면한다.

▲속초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선별진료 의료기관, 확진자(확진자의 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주민세 감면 지원한다. ⓒ프레시안(이상훈)

이번 감면대상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및 확진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선별진료 의료기관이며 확진자 및 확진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에 대해서는 주민세 개인분 세액 1만원을 감면하고, 선별진료 의료기관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 및 연면적에 대한 세액(1㎡ 당 250원)을 감면한다.

시는 감면 규모를 약 1억3000여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직권부과 및 처리하고 감면 대상자에게는 주민세 개편 및 감면 안내문을 8월 2일 발송할 예정이다.

박상완 세무과장은 “주민세 감면에 대한 적극적이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주민세 개편 원년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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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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