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지난 8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지자체 조례나 지방 의결을 통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이에 삼척시는 지난 21일 삼척시의회의 승인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유흥주점)의 소유자로 7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의 중과세율 4%를 일반세율 0.25%로 적용해 직권으로 감면한다. 단, 유흥주점의 영업자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 규모는 4600만 원 정도가 될 예정”이라며 “이번 재산세 감면을 통해 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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