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사업을 위해 ‘2021년 동해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400여 대에 8억 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국비 등 5억 원을 투입해 300여 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신청 마감일 기준 이전 동해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 마감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단,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일 경우 기준가격의 70%(최대 300만 원) 3,5t 이상이면 100%(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동해시청 환경과 기후변화팀으로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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