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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4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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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4일부터 적용

오는 7월 4일까지 1단계 시행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오는 14일 자정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은 강원도 내 인구 10만 이하 15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1단계부터 시행된다.

▲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 준수상태 점검. ⓒ동해시

개편안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지자체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며, 단계조정 기준은 주간 전체 확진자 수 3일 연속 기준으로 5명 미만 1단계, 5명 이상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로 조정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집회·시위는 300명 미만으로 완화됐으며, 종교활동 수용인원은 50%으로 확대했으나, 종교시설 주관으로 모임, 숙박, 식사 및 행사 금지는 유지된다.

한편, 동해시는 개편안 시범적용으로 급격한 방역 이완 방지를 위해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방역수칙 준수 이행사항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특히 칙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코로나19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도경 동해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시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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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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