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동해시의회,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방의회 선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동해시의회,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방의회 선정

의원발의 조례의 품질 향상 기대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가 2021년도 지방의회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자치법규 정비 실적,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14개 의회가 선정되었으며 강원도 지방의회 중에서는 동해시의회가 유일하다.

▲지난 8일 동해시의회 제309차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재석 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동해시의회

이로써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동해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조례 체계 및 용어·표현의 적절성,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의 품질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하 의장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 의원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 편익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