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민의힘, 감사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퇴짜에 권익위로 '유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민의힘, 감사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퇴짜에 권익위로 '유턴'

감사원 "국민의힘이 의뢰한 국회의원 조사 불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맞불을 놓기 위해 추진했던 '감사원 조사' 가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감사원 조사' 방침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결국 국민의힘도 민주당 및 다른 야당들과 보조를 맞춰 권익위 조사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국민의힘은 102명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의 발표 직전,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는 요지로 국민의힘의 조사 의뢰에 대해 회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 이유에 대해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24조 3항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감사원 조사' 방안이 추진될 당시부터 감사원법 24조 3항 문제가 지적됐었고,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는 '직무감찰을 받자는 게 아니라 국민 공익감사청구 등 다른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는 등의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감사원 훈령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법 22~24조에서 규정한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공익감사 청구 대상조차 될 수 없다.

결국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는 급기야 "감사원법을 원포인트 개정하자"는 말까지 나왔고, 이에 범진보 진영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물론 같은 보수진영에 속한 국민의당까지도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리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권익위 검증을 받아야 한다"(정진석), "시민단체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 전수조사를 받으면 된다. 감사원이 하청기관이냐"(장제원) 등 지도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었다.

차기 당권 주자들도 '감사원 조사' 주장과는 거리를 뒀다. 전날 밤 KBS 토론에서 당권 주자 전원은 "감사원 감사는 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나경원), "정상 절차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에서 하되, 전원 외부인사로 된 특위를 구성하든지 특별입법을 통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주호영), "국회 공직자윤리위를 이런 것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이준석) 등의 주장을 폈다.

결국 당 안팎에서 쏟아진 비판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백기를 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앞서 비공개 전략회의를 열고 '감사원에서 조사가 어렵다는 공식 답변이 온다면 권익위 조사를 받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