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된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떳떳하게 부동산 전수조사 받으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환멸, 공직사회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감사원이 아니면 조사를 안 받겠다는 국힘당 주장이 황당무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불법투기 논란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투기 의혹이 발견된 12명에게 전날(8일) 탈당 권유·출당 조처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 등 야 5당도 이날(9일)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여당 출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전수조사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회를 감찰할 수 없어 "전수조사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지사도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공무원은 직무 범위에서 제외될 뿐더러 3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산하기관이 입법 공무원을 감찰할 수도 없다"며 "감사원은 애당초 공무원 '직무'에 관한 감찰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어 직무와 관련 없는 국회의원 개인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백번 양보해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직무가 발생했다면 검사대상이겠지만, 국회의원 전원의 전수조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여당 출신이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주장에도 "사실왜곡"이라며 "전현희 위원장은 자진해서 직무에서 배제되었으며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감사원 설립목적을 바꾸고 감사원법을 개정해 위헌법률을 만들고서야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국힘당은 공익감사 청구, 원포인트 입법 운운하고 있다"면서 "소속의원 전원에게 전수조사 동의를 받아놓고도 사실상 전수조사 불가능한 방법을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힘당은 억지 그만 부리고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부동산 비위가 드러난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취했다"며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 원칙상 과도한 선제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절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앞선 글에서도 "탈당 권유를 받은 분들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당 지도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12명 의원의 출당 결정이 헛되지 않으려면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제도적으로 혁파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법과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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