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10일 가정·아동 폭력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아동학대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임시조치’ 혹은 ‘임시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격리나 접근금지 등을 취할 수 있다.
임시조치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까지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긴급 임시조치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직권 혹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위반 시 징역·벌금으로 처벌받는 임시조치와 다르게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가정폭력은 300만원 이하, 아동학대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전부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긴급 임시조치 위반시 가정폭력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가정·아동폭력 가해자가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가해자 구속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긴급 임시조치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조항은 가해자에게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법원의 임시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2차 가해의 위험이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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