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고 송경진교사의 직위해제 소청 심사에서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북교육을 위해 교육당국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이 다음달 8일 통보되면 그 이후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대법원 2007년 7월 26일 선고 2005 두 15748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 또는 승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교원소청심사위가 고 송경진교사를 대신한 배우자(강하정)에게 소청인의 지위를 승계해 직위해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다음달 초 각 당사자에게 소청심사 결정문이 통보되면 전북도교육청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들이지 않고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도교육청 입장에 대해 고 송경진교사 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송교사가 숨질 당시 관련된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도교육청과 김승환교육감이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제2, 제3의 송경진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유족 측과 함께 다음 단계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계 한편에서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임기가 1년 여 밖에 남지 않은 김승환교육감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 아닌 포용하는 마음으로 유족에게 유감을 표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져야 전북교육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무혐의 결정 무시하고 고(故) 송경진 교사 인격살인한 김승환 교육감은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늦었지만 너무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송교사를 인격살인한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송경진 교사는 지난 2017년,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직위해제를 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송 교사에 대해 추행의 의도가 없다며 내사 종결했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오해였다."면서 전북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후 송 교사는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송 교사는 지난해 법원에서 순직을 인정받은데 이어 지난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고 송교사가 낸 직위해제 소청심사에서 송교사의 소청을 인용하고 전북 부안교육지원청이 내린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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