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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완화…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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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완화…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유흥업소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동해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유지하되 식당·카페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해 선별진료소. ⓒ동해시

이번 행정명령은 8일 0시부터 적용되며, 이번 조치로 인해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운영제한 시간이 기존 21시~익일 5시까지에서 22시~익일 5시까지로 완화됐다.

또,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와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2시 이후(익일 5시까지)운영 중단 조치의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업소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한편, 시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된 만큼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과 별개로 해당 업소 등에 관해 즉시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 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의 어려움과 서민 경제 고통을 고려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방역수칙 준수에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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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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