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60대 인부 사망사고, ‘사업주 책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60대 인부 사망사고, ‘사업주 책임’

고용안전부, 산업안전공단 합동 현장조사

지난 2일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60대 인부 사망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사업주 책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25분께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해 작업장 내 분진제거 작업을 하던 A씨(68)가 현장에서 추락한 뒤 사망한 사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일현대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이날까지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사고원인과 숨진 A씨의 과실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 책임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관계자는 “이날까지 산업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진행된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산업안전공단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이달 말 나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사고현장은 비수기를 맞아 시멘트공장 내부의 분진 등 먼지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