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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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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규 시행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대상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게 된다.

▲동해시 민원인 접견실. ⓒ동해시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장애인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장애인근로자 고용 기간에 따라 분기별로 신청하며, 1분기 신청은 4월 15일까지 동해시청 복지과에 하면 된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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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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