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됐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시 일차적으로 과반수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고 소수노조와의 교섭 여부는 회사가 정하게 하는 제도다.
제도가 이와 같다면, 회사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노조를 과반수노조로 만들려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가 소수노조가 되면 '소수노조와 교섭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의사 표시로 해당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상 속 가정이 아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10년을 돌아보면, 삼성, 유성기업 등에서 실제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해왔다. 소수·미조직 노동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결합해 왜곡된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회사 입맛에 따라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9월부터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도 매일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일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민주노조'를 어떻게 억압하는지, 왜 폐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민주노총의 법률적 검토 및 주장,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싣는다.
생각하게 되는 계기는 대부분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 경우이다. 어느 날 갑자기 직원들을 하나씩 불러서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할 때, 수당을 없애고 포괄임금제로 바꾸기 위해 사규를 변경한다고 할 때,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내보낼 사람을 정한다고 할 때, 사용자를 만나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노동자들이 혼자서는 막을 수 없어서 동료들과 함께 우리의 노동조건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을 만들면 바로 단체교섭을 시작할 수 있을까?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이전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단체교섭요구를 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통보하고 바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을 거부하면 바로 쟁의행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주장하고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자들이 원하는 노동조건과 고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하에서는 바로 단체교섭을 시작할 수 없게 되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단체교섭권이 있는지 확인을 거쳐야 하고,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대표교섭권을 확보해야만 비로소 사용자와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되었다. 확실히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된 제도다.
이제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이용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수개월간 지연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때까지는 단체교섭을 시작할 수도 쟁의행위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아직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가장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 3개월 전까지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시작하자고 요구할 수도 없다(최초교섭요구). 최초교섭요구 이후에도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절차는 복수의 노조가 없는 경우 한 달 정도지만, 복수의 노조가 있으면 최소 두 달, 사용자가 공고지연을 하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일단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노동조합의 최초교섭요구 → 7일간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공고 → 다른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 → 5일간 사용자의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 14일간 교섭요구노조들 간의 자율교섭대표결정기간 / 사용자의 개별교섭동의기간 → 과반수노조 통지와 5일간 사용자의 과반수노조공고 →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교섭요구노조들의 공동교섭단 자율결정 또는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단 결정신청(결정기간 최장 20일)을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사용자가 공고를 지연하지 않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과반수노조를 확인받는 절차까지는 최초교섭요구를 한 때로부터 7주 정도(7일+5일+14일+5일+20일)가 소요되며, 각 공고기간의 마지막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통상 2개월이 걸리는 것이 기본이다.
게다가 사용자가 작정하고 교섭요구사실공고나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를 지연하거나, 내용을 임의로 바꾸어 공고하거나, 일부러 일부 사업장에만 게시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공고를 하면, 이를 다시 수정요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를 거쳐야 한다. 공고시정신청 후 판정문이 나올때까지 통상 15일 정도가 소요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바로 이행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공고를 지연해도 사용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하고 최대한 교섭을 지연하기도 한다. 이렇게 교섭요구사실공고나 확정공고를 지연하고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내는 동안 한 달은 쉽게 지나간다.
교섭단위 분리결정제도도 교섭지연의 도구가 된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도 단체교섭에 응할 생각이 없는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와 관련한 공고지연을 통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지연시킬 수 있다. 특히 교섭단위 분리신청절차는 단체교섭의 발목을 잡는 효과적인 도구로 이용된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상 교섭단위는 한 회사다. 교섭단위 분리결정제도란 현저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의 차이, 분리교섭관행 등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한 회사 안에서 교섭단위를 쪼개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허용하는 제도다. 다만 교섭창구단일화절차와 교섭단위 분리신청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교섭요구사실공고 이후에는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기 전까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되면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나오는 30일 동안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그런데 교섭단위분리신청은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교섭단위분리신청을 실제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개시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용한다.
사용자는 최초교섭요구를 하기 전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고, 30일 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잡히면 이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한 달 동안 창구단일화절차를 지연시킨다. 노동조합으로부터 최초교섭요구를 받으면 사용자는 즉시 교섭요구사실공고를 해야 하지만, 공고를 미루고 교섭단위분리신청을 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가로막기도 한다.
교섭요구사실공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공고를 지연하면서 교섭단위분리신청을 하는 경우가 반복되자, 최근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최초교섭요구일이 교섭단위분리신청일보다 빠르면 사용자의 교섭단위분리신청은 각하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취하도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지연하려는 사용자의 의도대로 최소한 3주 이상 교섭이 지연되는 효과는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지연은 산별교섭구조를 깨기 위한 방편의 하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한 사용자의 교섭지연 전략은 직종별로 전국적이고 통일적 근로조건을 형성하고자 하는 산별교섭을 가로막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교섭지연을 하는 것은 노동자를 단결을 흔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전략
해마다 사용자는 이러한 고질적인 교섭지연을 반복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게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생각이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한이 있고, 교섭요구사실공고를 지연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다.
보시다시피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그 자체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이다. 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절차로 인하여 교섭이 지연되는 것은 제도의 당연한 효과이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곧,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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