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0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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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발목잡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복수노조 제도 10년 ⑦]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2011년 7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됐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시 일차적으로 과반수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고 소수노조와의 교섭 여부는 회사가 정하게 하는 제도다. 제도가 이와 같다면, 회사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노조를 과반수노조로 만들려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가 소수노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어용노조, 유령노조, 위성노조의 역습
[복수노조 제도 10년 ③] 진짜 노조 잡는 가짜 노조 사용설명서가 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복수노조가 허용됐다." 10년 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떠올린 노동조합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원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내가 맘에 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그 노동조합을 통해 내가 바라는 일터를 만드는 것. 그런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일터를 노동조합들의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 노동조합 할 자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