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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법 입장 정하나?...전문가들 "실효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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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법 입장 정하나?...전문가들 "실효성이 중요"

"'징벌적 손해배상', '원하청 공동 의무' 포함하고 '50인 미만 기업 4년 유예' 삭제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가 열린 17일, 교수, 의사, 변호사 등 2164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자, 전문가 일동'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에 관한 법을 고의로 혹은 반복적으로 위반하고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되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4년' 유예가 삭제된 중대재해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법안에서 누락된 조항이다.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미 약 20개 법률에 들어와 있는 제도로 기업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50인 미만 사업작 적용 4년 유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법안에 들어가 있는 조항이다. 이들은 "산재사망 10명 중 6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대기업이 사내하청 규모를 50인 미만으로 해 위험을 전가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민변 회장 "중대재해법, 형법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위 두 조항 외의 쟁점 조항에 대해 법 전문가로서 의견을 전했다.

김 회장은 먼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지 않고 기업을 경영하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안전과 효율 중 어느 것을 택할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경영책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으로 규정했다.

김 회장은 "경영책임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규정으로 사전에 제시된다"며 "이는 입법기술 면에서 적정하고 (법률 준수와 처벌 등과 관련한) 예측가능성 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도급 혹은 위탁관계에서 원청 사용자도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동 의무를 지게 하는 데 대해서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경우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원청 업체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입증하지 못해도 '추정'을 통해 책임을 물을 여지를 둔 '인과관계 추정 규정'에 대해서도 "합리적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추정코자 하는 것으로, 입증이 까다로운 환경, 보건 문제를 다루는 환경범죄단속법, 환경오염피해규제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체특별법 등에 이미 입법례가 있다"고 전했다.

김미숙 "중대재해법만은 제대로 제정해야 용균이 볼 면목이 있을 것 같다"

7일째 국회 안에서 단식 중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 이사장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을 때 많이 분노스러웠다"며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또 그렇게 간다면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제정해서 다음번에 아들에게 갈 때는 할 말이 있도록, 용균이로 인해 많은 죽음을 막는 법을 만들었다고, 슬프지만 조금이라도 면목이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라며 "저처럼 유가족이 추운 거리에서 소리치고 호소하고 곡기를 끊는 일이 이제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들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회 앞에서는 민중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500인 하루 단식을 선언했다.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34개 청년단체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각각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11일째 국회 앞 단식을 이어갔다.

▲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학자·전문가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연대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여야 공감대 형성, 문제는 실효성

중대재해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의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총 5개의 중대재해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문제는 법의 실효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자와 전문가들이 설명한 '징벌적 손해배상',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인과관계 추정', '원하청 공동 의무' 등 쟁점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법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조율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의원총회를 거치고 나면 쟁점이 정리될 것이고, 상임위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심사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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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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