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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5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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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500억’ 지원

오는 7일부터 시·군 접수…농어업인 소득 증대·경쟁력 강화

전라남도는 오는 7일부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의 내년 융자사업 신청에 들어간다.

전남도의 내년 운용 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도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70세 이하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전남도청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 개인은 1억 원, 법인·학사농업인은 2억 원, 저온저장고 5억 원, 가공·유통회사는 10억 원까지 지원된다.

융자금은 연리 1% 저리로 지원되며, 식품 가공·유통·친환경가맹점 개설과 저온저장고 신축, 중소농 원예 특용 등 전남도에서 중점 추중인 시책사업을 비롯 농어업인·법인이 영농활동에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

융자금 상환기한은 일반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농지구입 및 시설하우스 신축 등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학사농업인은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저온저장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한 농어업인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사업 신청 적격 여부를 확인 후 농협과 수협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다.

정하용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법인의 상환 부담을 덜고 융자금 활용을 통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내년 상환기한을 운영자금은 2년에서 5년으로, 시설자금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며 “자금이 필요한 농가의 소득 증대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올해까지 2천 42억 원을 조성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2천 5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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