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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윤준병 의원 '당선무효형 이하' 벌금 9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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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윤준병 의원 '당선무효형 이하' 벌금 90만 원 선고

ⓒ프레시안

지난 4.15 총선 출마를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의원이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당선무효형 벌금인 100만 원 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만큼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3명은 벌금 30만∼7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도들의 출입이 잦은 교회에서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새해인사문과 당원인사문을 발송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이같은 행위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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