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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9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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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90%’ 달성

신청 자격 완화…사업지침 변경 한몫

전라남도는 올 10월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예산액 500억 원 중 90%에 달한 450억 원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대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실행률은 지난 2017년 69.6%, 2018년 52.2%, 2019년 61.1% 등으로 최근 3년간 70%를 넘지 못해왔으나 올해 90%로 대폭 상승했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전남도청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전라남도는 기금 사용을 희망한 농가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한 결과로 분석했다.

그동안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와 관련해 전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서를 받아 매년 1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완료 후 사업비를 집행해왔으나, 사업 착공시기가 제각각이고 사업대상자 중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자주 발생돼 실행율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농어민이 필요할 경우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신청 자격도 65세 이하에서 70세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군별로 뒀던 배정 비율을 없애고, 선착순으로 사업을 완료한 농업인 등을 우선으로 해 사업비 소진시까지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융자실행률을 끌어올렸다.

정하용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연말까지 올해 자금 신청이 가능한 농어가를 찾아 융자실행률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1990년부터 조성돼 현재 2천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며, 농어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내년 농어촌진흥기금 사용 신청은 오는 12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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