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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축·특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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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축·특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명절 수요 급증…오는 28일까지 제수·선물용품 대상

전라남도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축·특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이며, 품목은 과수와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이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 ⓒ전남도청

특히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다.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1m 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점검 필요시 최소인원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전남도는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계도키로 했다.

또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의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소비자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 전라남도는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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