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시 소유 재산으로 행정재산 토지 1만 5382필지 3377만㎡, 건물 551동과 일반재산 토지 1217필지 129만㎡, 건물36동 등이다.
삼척시는 현지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행정재산이 사실상 용도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비해 관리 누락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관련 서류를 정리할 예정이다.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통한 합법적 사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들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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