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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차기 ‘금고 지정’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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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차기 ‘금고 지정’ 절차 돌입

7일 설명회 개최…오는 25일까지 제안서 접수

전라남도는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도 누리집 등에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7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지정 설명회를 갖고, 오는 25일까지 신청 제안서 접수에 들어간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 ⓒ전남도청

이번 금고 신청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전라남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금고 약정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다. 1·2금고 구분 없이 일괄신청 받아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을 담당할 제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은 특별회계 7개와 기금 16개를 담당할 제2금고로 지정한다.

전남도는 제안서 접수 후 오는 10월 중 금고지정심의위를 거쳐 금고를 지정하고 오는 11월 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평가 항목은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이다.

참여를 희망한 금융기관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전라남도 세정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전라남도 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지정해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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