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전기자동차 이용 촉진을 위해 1t 전기화물차 15대를 추가 보급한다.
올해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1t 전기화물차는 지난 2월 본 공고로 6대를 보급하였지만, 시민들의 1t 전기화물차에 대한 구매 관심이 높아 15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척시가 2019년까지 보급한 전기자동차 누적대수는 220대다.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정책으로 타 시․군보다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차량 1대당 승용차의 경우 최대 1550만 원, 1t 화물차의 경우는 283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본 공고일 기준 3개월 전(2019.11.21.)부터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인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보조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판매대리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보조금 대상자 자격부여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못하면 보조금 신청이 취소되기 때문에, 차량의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안에 판매할 경우 잔여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