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1335 필지의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다.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열람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9월22일부터 10월8일까지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10월 30일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기간 내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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