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정부 촉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정부 촉구

현장 의견 수렴해 발굴한 농가 보상 상향책 12건 건의

전라남도는 기상이변에 따라 매년 일상화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사항 12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시 농가가 유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농가 보상기준을 매년 하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 ⓒ전남도청

특히 올해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적과 전(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 보상기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했다.

또 보험금 가입 시 발생될 과도한 자기부담비율을 비롯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무효화될 소멸성 보험 및 작물별 특성이 미반영된 보험 운영 등으로 실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줄고 있다.

이 같은 결과 벼·배·사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보험 가입률이 20% 수준으로 저조해 재해 발생 시 보험 미가입 농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안 12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이번 건의 내용은 주로 ▲과수 4종 적과전 발생 재해 보상수준 상향(50→80%) ▲대상 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지역요율 산정기준 세분화(시·군→읍·면·동) ▲손해율 낮은 품목 ‘무사고보험료환급보장’ 특약 도입 ▲병충해 보장 확대 ▲피해율 산정 시 ‘미보상감수량’ 삭제 ▲영세농업인 보험료 국비 지원 확대(50→70%) ▲상품 가치에 따른 기준수확량 산출 ▲자기부담비율 인하 ▲과수 4종 한정 특약 보상 재해 확대 ▲참다래 보상기준 개선 등이다.

박철승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해마다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이 낮아 농가경영에 어려움이 많다. 이번 제도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