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창룡 "박원순 성추행, 진상조사 필요성 공감... 수사는 법과 규정 따라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창룡 "박원순 성추행, 진상조사 필요성 공감... 수사는 법과 규정 따라야"

"고소내용, 경찰·청와대에서 유출 없어"…한상혁 연임 청문회 쟁점도 '박원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었다. 김 후보자는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피고소인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별법 등을 통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공적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며 "즉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 부합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법 규정 자체가 타당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제출했다. A씨는 변호사를 대동해 9일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박 시장의 사망으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서울시 관계자들에 의한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박 전 시장)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방조범 수사로 나눌 수 있는데, 방조범 수사와 관련해 법 규정이나 이론이 갈리고 있지만 법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박 전 시장을 고소한 그의 전 비서를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경찰의) 범죄수사 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로 인정하고 그에 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경찰이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이라며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청에는 (고소 사실이 당일) 오후 6시가 넘어서 보고됐고, 청와대에는 7시에 임박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비위 문제는 발생 즉시 청와대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그와 관련해 수사 지휘를 받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경찰과 청와대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유출 정황이 나온다면) 합당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임 청문회 쟁점도 '박원순'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이효성 전 위원장이 사임한 후 후임 위원장으로 임명됐고, 문 대통령은 이번에 그를 위원장직에 연임시켜 재차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한 위원장은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광고 등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방송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재원 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방송장악", "어용방송" 등 날선 표현을 동원해 한 위원장을 비판했다. 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박 시장 사건 관련 보도에서 YTN 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와 교통방송(TBS) 아나운서 등의 언행이 일으킨 논란을 언급하며 "방송의 정파적 편향이 도를 넘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박 시장 사건과 관련, 정치권과 언론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쓸 수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정연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