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내려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게 됐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9명 중 7대2의 의견으로 충남도, 당진시, 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장관, 국토부장관, 평택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사건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청구인들이,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ㅎ한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법원에 제소해 다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양 지사는 “국가 최고 심판기관인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요건, 개정 자치법 내용 등 여러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린 결과라고 믿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이번 결정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온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너무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라며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또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을 거쳤고, 올해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며 “도의 역량을 총동원해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을 철저하게 준비, 대법원 소송은 반드시 승소로 이끌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홍장 당진시장도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대법원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법·부당한 결정을 취소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법에 의거 당진·평택항 신규 매립지 96만 2350.5㎡ 중 28만 2760.7㎡는 당진시, 67만 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 등은 같은 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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