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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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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 300명 미만 전 사업장 대상... 인건비 50%

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긴급경제대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프래시안

지원대상은 당초 300명 미만의 제조업체와 건설, 교육, 예술, 서비스업 등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 300명 미만의 전 사업장이다.

한편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주 부담분의 50%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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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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