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에 놓였던 전북 김제시의회 남성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던 윤리특별위원회가 여성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을 결정했다.
김제시의회 윤리특위는 16일 오후 2시 비공개 회의를 열고 A 여성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5명의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A 여성의원에 대한 제명에 동의했다.
이날 윤리특위가 결정한 사항은 다음 회기에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A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의결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이날 제240회 1차 임시회를 열어 A 여성과 불륜 관계 사실을 밝힌 남성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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