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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 전엔 '여성 30%' 지키는 듯 하더니...선거 후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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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 전엔 '여성 30%' 지키는 듯 하더니...선거 후엔 나몰라라?

당헌·당규 성평등 조항 무색... 최고위원 '여성 30%' 구성도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한 '여성 30% 할당제'가, 당 대표의 정무적 판단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성평등 조항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최고위원회 구성에 여성 30% 이상 할당을 논의했다. 그러나 당장 '당 대표의 정무적 판단을 해친다', '청년·노동·지역 부분에서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등의 반론이 나왔다.

민주당 당헌·당규 제8조 2항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 당직과 각급 위원회 구성, 공직선거·지역구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 당원의 지위와 권리를 배려하자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 당헌·당규에 따라 지난 총선 준비를 총괄했던 총선기획단 인적 구성에 여성 위원의 비율을 30%로 구성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 지도부 구성에서 여성 30% 할당제 도입을 머뭇거리고 있다. 만약 여성 30%할당제 도입이 최종 무산될 경우, '여성 친화적 당 이미지를 위해 여성 할당제를 선거에 이용한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전준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2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여성 30% 할당을 두고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웠다"며 "최고위원 8명 중 30% 이상인 3명을 여성으로 지명할 경우 당대표의 인사권을 제약하게 되는 면과 청년, 지역, 노동 등 다양한 구성이 있는데 왜 여성만을 30%로 구성하냐는 지점에서 이의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전준위에서는 '여성 30% 할당제' 도입 대신 '최고위원 지명직 2인 중 1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은 다음 전준위 회의에서 내리기로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이 성평등한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말로만 30%를 지키겠다고 하면 안되고 중요한 의사결정구조에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오는 7일, 김부겸 전 의원은 9일로 출마 회견을 예고하면서 8.29 전당대회 레이스가 막이 올랐다. 이 의원은 바이오헬스를 주제로 강연하던 도중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고,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 철이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뒤 전날 "강연 중 일부 발언이 많은 분께 고통을 드렸다"며 "부족함을 통감한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꼽히는 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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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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